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자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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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종규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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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니 해당되는 학부모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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