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청소년증 단체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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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병우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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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증 단체 발급에 대하여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성인권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첨부파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2019년 상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2. 신청시기 : 2019년 3월 25일 ~ 2019년 4월 12일 까지(단체발급시) 3. 발급대상 및 비용 : 만 9세 - 18세 청소년이며 비용은 무료 4. 기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5.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와 정보공개동의서 6. 협조사항 : 신청학생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와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가까 운 자치센터에 가야 하고 신청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업무담당자가 취합해서 단체로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인성인권부실에서 가져다가 4월 12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교통카드를 추가하려면 어떤 카드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개인이 신청서와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증명서 지참)이 가까운 자치센터에 아무때나 수시로 접수해도 됩니다. 다. 교통카드가 추가된 청소년증은 해당 카드사 콜센터, 사용점포 등에서 청소년 할인등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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