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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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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19.01.04 조회수 475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15() ~ 121()입니다”(예정)

 

2019121()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19115() 오픈 예정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과다 공제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 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국번없이 126 1 5

연말정산 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 2 3

 

연말 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115()에 오픈될 예정

 

본인의 소득 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내 미제출시 2019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학교홈폐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전 반드시 학교 홈폐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입력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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