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급여 안내 |
|||||
---|---|---|---|---|---|
작성자 | 임춘희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421 |
첨부파일 |
|
||||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중고등학생 대상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스포츠 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전 전입학생 추가배정 업무 시행계획 수정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