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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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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급여 안내
작성자 임춘희 등록일 18.02.09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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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중고등학생 대상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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