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중 학생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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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 | 등록일 | 17.05.24 | 조회수 | 408 |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학부모님! 3월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따스한 햇살 꽃향기가 가득하고 싱그러운 5월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댁내 평안하신지요. 아뢰올 말씀은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고자 하니 잘 읽어 보시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3조(용모)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정해진 의복 및 형태 그리고 용모(두발,화장,개인위생)에 대하여 우리 솔빛교육가족들이 서로 약속하고 만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부 자녀들이 자기만의 개성과 멋을 부리기 위해 독특한 복장과 화장 및 악세서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협조를 얻어 지도가 필요하다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가정에서 다시한번 자녀교육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교육 및 지도 받는 내용 1. 교복바르게 입기 가. 일과중에는 교복(생활복,체육복,실습복 등)-허용된 의복을 입고 사복을 입는 행위. 나. 남학생은 쫄바지 형태, 여학생은 치마길이(무릎 오금 –10센티이하 허용),폭줄이기,감 아올리기,밑단줄이기 등 행위 다. 슬리퍼 신고 등교하는 행위 2. 머리 - 청결하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머리형태이며 퍼머,염색,이니셜새김 등 행위 3. 화장 및 악세서리 가. 성인 수준의 색조화장행위(마스카라,아이라인,메니큐어 등) 나. 규정(목걸이 허용)외 악세서리 착용(귀걸이,피어싱,반지 등 지나친 장식물 착용 행위)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5월22일~5월 2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벌점부과, 자녀상담, 보호자 상담 및 현장 압수조치를 고려하니 금번 인성인권안전부 방침에 대하여 양해바랍니다. 날이 무더워 지고 있습니다. 남은 5월도 사랑스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밝은 웃음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2017. 05. 25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박 경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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