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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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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중 학생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정은 등록일 17.05.24 조회수 408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학부모님!

3월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따스한 햇살 꽃향기가 가득하고 싱그러운 5월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댁내 평안하신지요.

아뢰올 말씀은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고자 하니 잘 읽어 보시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3(용모)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정해진 의복 및 형태 그리고 용모(두발,화장,개인위생)에 대하여 우리 솔빛교육가족들이 서로 약속하고 만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부 자녀들이 자기만의 개성과 멋을 부리기 위해 독특한 복장과 화장 및 악세서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협조를 얻어 지도가 필요하다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가정에서 다시한번 자녀교육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육 및 지도 받는 내용

1. 교복바르게 입기

. 일과중에는 교복(생활복,체육복,실습복 등)-허용된 의복을 입고 사복을 입는 행위. . 남학생은 쫄바지 형태, 여학생은 치마길이(무릎 오금 10센티이하 허용),폭줄이기,감 아올리기,밑단줄이기 등 행위

. 슬리퍼 신고 등교하는 행위

2. 머리

- 청결하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머리형태이며 퍼머,염색,이니셜새김 등 행위

3. 화장 및 악세서리

. 성인 수준의 색조화장행위(마스카라,아이라인,메니큐어 등)

. 규정(목걸이 허용)외 악세서리 착용(귀걸이,피어싱,반지 등 지나친 장식물 착용 행위)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522~52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벌점부과, 자녀상담, 보호자 상담 및 현장 압수조치를 고려하니 금번 인성인권안전부 방침에 대하여 양해바랍니다. 날이 무더워 지고 있습니다. 남은 5월도 사랑스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밝은 웃음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2017. 05. 25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박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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