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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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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양식입니다.
작성자 안지혜 등록일 17.03.07 조회수 497
첨부파일
봉사활동 양식이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단 원칙적으로 계획서를 작성->   결재->   실시->   확인서 받기 의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봉사활동기관 선정에 유의하고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실시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나 관인 또는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혈과 안전신고에 대한 봉사활동은 2017년까지는 소감록을 작성해야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되고 2018년도 부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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