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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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솔빛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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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올해년도 양식을 활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기간 (단, 시험종료일로부터 성적 이의신청 기간 내 3일 이상 출석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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