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동아리 신청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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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석 | 등록일 | 22.03.29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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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3월 30일(수)~4월 1일(금)까지
2. 자율동아리 구성 조건 1) 동아리 인원: 학년 구분 없이 최소 5명 2) 1인 1 자율동아리 가입만 가능
※ 생활기록부 반영과 관련된 유의사항 - 고1, 고2: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고3: 연간 1개 기재 가능, 대입에도 반영 (최대 30자까지 기재가능) - 연간 10회 이상(1회 당 50분 이상, 3학년은 5회 이상) 활동해야하며 활동 총 횟수 기준 70%이상 참석 학생만 생기 부 기록 가능 예) 1회에 100분 활동하면 실시 횟수를 2회가 아닌 1회로 인정하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30분을 활동했을 경우는 다? 음에 20분을 채워야 1회로 인정함.
3. 계획서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 할 것. - 링크: https://forms.gle/EJC4uC8f6y8tDej76 2) 활동날짜는 수요일을 활동일로 정하고, 날짜는 자율적으로 조정함. 3) 지도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계획서 작성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낙받고 신청서 작성할 것.
4. 자율동아리 신청 결과 발표: 4월 4일 (홈페이지에 공지) - 4월 6일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동아리 승인취소(해체) ㉠ 필요 이상으로 격식을 차리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예) 선배에게 90도 인상 강요 등 ㉡ 지도교사·구성원의 협의가 없는 과도한 회비 각출이나 생일 선물, 금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자율동아리 승인 전 자율동아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승인되지 않은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자율동아리 가입을 유·무형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한 경우 ㉣ 자율동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친목활동 등의 행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 ㉤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허용하지 않은 교내·외 활동을 전개한 경우 ㉥ 학교의 교칙에 위반되는 자율동아리활동을 전개한 경우
* 문의사항은 3층 교과연구실(서원석 선생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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