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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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만금초등학교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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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이란?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권장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3.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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