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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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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 출입에 대한 안내장(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님 협조 안내)
작성자 새만금초마스터 등록일 26.04.06 조회수 44
첨부파일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온전한 교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일과 중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방안 안내>

1. 출입 제한 시간: 학교 일과 중(08:50 ~ 16:30)에는 사전 협의 없는 학부모님 및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2.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제): 자녀의 담임 교사와의 상담, 행정 업무 등 용무가 있으신 경우, 사전에(되도록 방문 하루 전) 교무실(063-469-7602) 또는 담임 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약속 후 방문 시에는 반드시 행정실에 먼저 들러 방문자 기록부를 작성하고, 방문증을 수령하여 패용하신 후 교내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 출입 관리 강화의 필요성

첫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전 약속 없이 수시로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입 절차를 일원화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교사의 수업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학생의 학부모님이 교실에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교사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다소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본교 교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2026. 4. 6.

새 만 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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