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
---|---|---|---|---|---|
작성자 | 새만금초등학교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517 |
첨부파일 |
|
||||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이전글 | 미세먼지 관련 대응 안내문 |
---|---|
다음글 | 응급상황관리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