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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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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2.03.11 조회수 1517
첨부파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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