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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내 용 | 지원 내용 | ▪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 지원 대상 |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신청 |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 '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14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 ▪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1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5.3.2.(월) ∼ 3.13.(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 |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
□ 참고 사항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 '15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15년 2월 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5년 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센터) 1544-9654 ('15.2월부터 통화 가능) 2014. 12. 22. 오 식 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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