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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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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새만금초마스터 등록일 26.05.18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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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응하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처벌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도박의 늪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요 내용

  • 운영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2026년 8월 31일(월) (약 3개월간)
  • 신고 대상: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신고 일원화)

자진신고 시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 연계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도박치유 전문 상담사가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 이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보호자 동의 하에 진행)
  2. 관대한 처분 기회 제공

    • 자진신고하고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3.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3개월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돕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역할

학생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도박의 징후가 보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

우리 학교 또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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