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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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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합
작성자 새만금초마스터 등록일 26.04.14 조회수 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및 교육부고시 개정에 따라 새만금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415()부터 420()까지 새만금초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생활규정 개정안을 보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 의견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생활규정 내용 중 빨강글씨는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이며파랑글씨는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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