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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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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학교회계직)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3.01.13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 정산 안내]

 

1. 대상자: 새만금초 교직원
2.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3.1.18.() - 1.20.()[3일간](20일 15시까지 제출)
- 제출 기간에 미제출시 2023. 5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입력방법
. www.hometax.go.kr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후 PDF 다운 저장


4. 제출처: 행정실(PDF파일원본(메신저전송 or usb이용)+제출서류는 붙임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제출 

※ 보장성 보험료 공제시 피보험자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기본공제대상자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아님)=> 홈택스에서 선택시 삭제하여 PDF파일 다운받기 

※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은 서류제출 요망(예.기부금=영수증+종교단제등법인설립허가증 제출) 

 홈택스pdf자료외 기타서류(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제출하실 선생님께서는 미리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 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 증빙서류 제출
 변동사항있을시 학교홈페이지에 추가 안내예정이니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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