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 사적모임 (2022.3.21. 0시 ~ 2022.4.3.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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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만금초등학교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902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조치 사항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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