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021. 9. 6.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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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혜림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777 | |
1.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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