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8.23.~9.5.) |
|||||
---|---|---|---|---|---|
작성자 | 새만금초등학교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524 |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은 8월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3.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이전글 | 제3회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 영상물 부문 작품에 대한 시민 투표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교육자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