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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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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1.03.18 조회수 3451
첨부파일
결석계.hwp (64KB) (다운횟수:49)

근 거: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교육과-1993, 2021.2.9.)에 따름

 

1.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이 없는 경우


 2. 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첨부파일 참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5.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중등교육법 시행령50조 제2)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 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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