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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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만금초등학교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3708 | ||||||||||||||||||
[참고자료1]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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