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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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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본교 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16.09.28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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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초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새만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 새만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무수행사인은 새만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에 소속된 학부모위원 1분과 병설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학부모위원 3분이 계십니다.

(참조: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명(유치원 1명), 교원위원 3명(유치원 1명), 지역위원 1명)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교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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