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3년 지원 종료 시 자격중지 관련 안내 ◆ |
|||||
---|---|---|---|---|---|
작성자 | 전혜경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
◆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3년 지원 종료 시 자격중지 관련 안내 ◆
1. 관련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4971( 2016.3.10.) 2.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을 산정하여 3년 초과 일자부터 자동적으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3.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2016학년도 새만금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2016 새만금초 전교어린이회장단 후보 기호 추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