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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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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3년 지원 종료 시 자격중지 관련 안내 ◆
작성자 전혜경 등록일 16.03.15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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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3년 지원 종료 시 자격중지 관련 안내

1. 관련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4971( 2016.3.10.)

2.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을 산정하여 3년 초과 일자부터 자동적으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3.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7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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