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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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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유치원학급도우미자원봉사자모집공고
작성자 전혜경 등록일 16.02.12 조회수 714
첨부파일

오식도초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16 -6

 

2016학년도 유치원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2016학년도 오식도초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정규반)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1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구 분

모집인원

자격 기준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1

1) 신 분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2) 자격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유아교육에 관심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 자

. 활동기간: 20163~ 20172(기간 내 탄력근무 가능)

. 활동시간: , 11:0013:00 (12시간 ) * 변경 가능

. 활 동 비: 110,000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지급

3세반의 유치원 교육 활동 보조

(동화 읽어주기, 급식보조, 소변 돕기,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 방법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직접 제출

접수 기간 : 2016. 02. 12.() ~ 2016. 02. 19()

접수 장소 : 본원 교사실

제출 서류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서식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진단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 - 469 - 7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6222() 11:00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 02. 22() 09:00

합격자 발표: 2016. 02. 22() 16:3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 통보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2조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 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7조에 의거 제1군전염병환자와 제3군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 채용확정자 중 건강진단결과 이상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함.

. 접수된 서류가 기재된 사항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2016211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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