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유치원학급도우미자원봉사자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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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경 | 등록일 | 16.02.12 | 조회수 | 7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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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식도초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16 -6호 2016학년도 유치원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2016학년도 오식도초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정규반)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가. 활동기간: 2016년 3월 ~ 2017년 2월 (기간 내 탄력근무 가능) 나. 활동시간: 월~금, 11:00~13:00 (1일 2시간 ) * 변경 가능 다. 활 동 비: 1일 10,000원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지급
○ 만3세반의 유치원 교육 활동 보조 (동화 읽어주기, 급식보조, 대ㆍ소변 돕기,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 방법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직접 제출 ○ 접수 기간 : 2016. 02. 12.(금) ~ 2016. 02. 19(금) ○ 접수 장소 : 본원 교사실 ○ 제출 서류 : 학급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서식 1]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 - 469 - 7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22일(월) 11:00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 02. 22(월) 09:00 ○ 합격자 발표: 2016. 02. 22(월) 16:3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 통보
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 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나.「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제1군전염병환자와 제3군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다. 채용확정자 중 건강진단결과 이상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함. 라. 접수된 서류가 기재된 사항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함.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2016년 2월 11일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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