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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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병화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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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중 교육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가정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나 . 지원금액
다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라. 지원절차 : 지원요청(해당 시군구),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급,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마.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해당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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