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 알림(유치원 학부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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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형구 | 등록일 | 14.03.05 | 조회수 | 295 |
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보궐선출일 - 공고일 : 3. 5 - 등록기간 : 3. 5 ~ 3. 13(9일간) - 공보일 : 3. 17 - 운영위원선거일 : 3. 20 -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인원 : 1명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군산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군산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469-760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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