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 징수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 4 조 제 1 항 에 의 거 사 용 허 가 를 받 은 자 는 규 정 에 의 한 사 용 료 를 사 용 일 전
일 까 지 납 부 하 여 야 하 며 , 이 를 납 부 하 지 않 을 시 학 교 의 장 은 그 사 용 허 가 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 용 신 청 자 가 사 용 허 가 취 소 를 받 고 자 할 때 에 는 사 용 개 시 2 4 시 간 전 에 학
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미 납 부 한 사 용 료 는 반 환 하 지 않 는 다 . 다 만 , 제 2 항 에 의 한 사 용 허 가 취 소
신 청 을 하 였 거 나 제 4 조 제 3 항 제 6 호 내 지 제 7 호 의 경 우 와 본 교 의 귀 책 사 유 로
인 하 여 시 설 을 사 용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사 용 료 의 전 액 또 는 일 부 를 반 환 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분납 할 수 있다.
⑥ 사 용 자 가 사 용 허 가 시 간 을 초 과 하 여 사 용 할 때 에 는 초 과 사 용 료 를 납 부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일 때에는 2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무료).
2. 본교 교직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무료).
3.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무료 또는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