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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개
작성자 시산초 등록일 21.02.22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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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10명으로 한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9명으로 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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