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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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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홍보
작성자 시산초 등록일 20.12.21 조회수 73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고

 

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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