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두영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
||||
우리 학교는 교외체험학습에 출석인정 기간은 연 15일 입니다. 아래 출결처리 내용을 읽어보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이전글 | 시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 공고(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