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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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산초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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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 - 1호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미비한 사항은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 조정(제7조) ?? 학생수 감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할한 선출과 운영을 위하여 정수를 조정
? 학부모위원 선출 문구 정비(제10조) ?? 학부모위원 사전 투표시 전자투표 방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 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곳 ? 주소 :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시산길 45 (우편번호 56009) ? 전화번호(문의) : (063) 652-6711 ? 팩스 : (063) 652-2463 [의견서 제출 양식] 수신 : 시산초등학교장 참조 : 행정실장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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