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A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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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서은 | 등록일 | 26.05.13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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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전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편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318(2026. 5. 12.) - 감사관-6669(2026. 5. 13.) 2. 주요내용
▶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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