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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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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절차 안내
작성자 심서은 등록일 26.03.25 조회수 36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과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본교 민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민원 절차

학교 민원 절차 안내

접수 시간

08:30~16:30

운영 방법

1.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처를 통해 민원 접수

학교 방문 및 상담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함.

민원 신청자는 반드시 학년, , 성명을 공개하여 접수합니다.

2. 학교장 중심 민원 대응팀에서 협의하여 응대함

응대 시 모든 민원 내용은 녹음됨.

접수처

학생 교육 관련 민원

교무실 접수처 063-571-2141

학교 시설 및 행정 업무 관련 민원

행정실 접수처 063-571-2142

유의 사항

1. 모든 민원은 위 접수처를 통해서 접수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민원을 금지합니다.

- 단순, 협조 민원의 경우 기존 민원 응대 방식으로 처리함

(교무학사 분야 : 교무실, 교육행정 분야 : 행정실)

2. 대면 소통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 접수처를 통해 사전 면담을 신청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폭언, 비하 발언 시 면담은 종료됩니다.

4. 부당한 간섭, 무리한 요구, 반복 민원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법률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소통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6. 수업 시간은 교실 전화 연결이 불가하며 교무실 또는 행정실을 통해 수업이 끝난 후 담임교사에게 필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전화 및 면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권장하며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욕설· 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면담 종료 안내하고 즉시 종료합니다.


신태인초등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접속  - ②【학교소개】  -  ③【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 ④【글쓰기

 

민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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