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5.3.4.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순 | 자격 구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 PC | 인터넷(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      |      |  | 5 | 학교장추천 | ○ |      |      |  | 6 |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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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년 4인 가구 기준 약609만원입니다.          (단위 : 원) |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 중위소득(8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 중위소득(68%) | 2,674,207 | 3,417,240 | 4,146,486 | 4,833,571 |  | 중위소득(50%)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구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  | 지원내용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초6)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초6)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17,600원 대납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 지원 방식 | 바우처 | 학교 납부액 지원 | 
 ▣ 문의: (교무실) 063)571-2141, (행정실) 063)571-2142,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5.  3.  신태인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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