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582.58㎡
- 이용가능인원 : 150명
- 시설안내
강당안에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신태인초등학교 시설 이용 규정
목적
정규교육과정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 사용대상
학교시설대여 대상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사용 허가
가. 구비
학교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용 수칙
본교의 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시간
개방시설 | 이용일자 | 이용시간 | 비고 |
운동장 | 평일 | 06:00~07:30 / 17:00~일몰시까지 | 본교 시설물은 교육과정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 14:00 ~ 일몰시까지 | ||
일요일, 공휴일 | 09:00 ~ 일몰시까지 | ||
강당 | 평일 | 18:00 ~ 20:00시까지 | |
토요일 | |||
일요일, 공휴일 |
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6)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제6조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시설물 이용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7)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이용자 준수사항
1)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단체로 본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이용 납부규정에 정하는 이용료를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본교 학생들의 교육 및 체육선수 훈련 시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교 내에서 일체의 음식물 취사를 금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5) 시설 이용 후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여 가져가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6)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책임
위의 사용허가취소 및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
가. 학교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금액을 사용일 2일 전까지 학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1일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연간 20일 이상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용 시간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학교시설 사용료 기준(단위: 원)
※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5296호(2023.6.16.)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원 | |
운동장 | 1,000원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원 | |
운동장 | 8,000원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