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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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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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신고센터 신고 방법: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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