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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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197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있는 경우 -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나. 제출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중요)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사전 제출한 경우
-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 시 질병 결석 인정 (담임 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연락)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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