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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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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교 중지 필요한 법정 감염병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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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의심 시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및 병원진료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2. 감염병 확진 시 

- 등교 중지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

 

3. 감염병 완치 후 등교 시

  가. 코로나19: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 양성 확인서]

  나. 그 외 법정 감염병 출석 인정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 1 

    - 출석인정기간은 제출하신 서류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처리 (등교중지 기간 명시)

    - (예시) 독감. 5일간의 격리 필요 or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등

 

4. 학교 주요 빈발 감염병 (등교 중지)

- 수두, 독감(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코로나19), 수족구병,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5. 참고자료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 등교중지 감염병) 

 

※ 감염병 포털 사이트: https://ncv.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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