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등교 중지 필요한 법정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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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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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의심 시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및 병원진료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2. 감염병 확진 시 - 등교 중지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
3. 감염병 완치 후 등교 시 가. 코로나19: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 양성 확인서] 나. 그 외 법정 감염병 출석 인정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 1 - 출석인정기간은 제출하신 서류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처리 (등교중지 기간 명시) - (예시) 독감. 5일간의 격리 필요 or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등
4. 학교 주요 빈발 감염병 (등교 중지) - 수두, 독감(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코로나19), 수족구병,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5. 참고자료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 등교중지 감염병)
※ 감염병 포털 사이트: https://ncv.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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