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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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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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래에 방문신청 운영 개요, 신청서 및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운영 개요>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1)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 부재 기간: 12. 11(월) ~ 12.(화) 2. 접수처: 정읍교육지원청 3.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3. 신청방법: 교육지원청 방문 전 전화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방문일정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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