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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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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12.07 조회수 1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래에 방문신청 운영 개요, 신청서 및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운영 개요>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1)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 부재 기간: 12. 11(월) ~ 12.(화)

2. 접수처: 정읍교육지원청

3.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3. 신청방법: 교육지원청 방문 전 전화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방문일정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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