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 안내 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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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자부터 전면 시행되오니 아래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학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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