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3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안내 및 서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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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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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출결 처리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출결 처리 출석하여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 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로 결석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아래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19 상황 관련 학생 출결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서식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3] ▶ (기저질환 학생)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확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증빙서류: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가정학습 신청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5일 이내로 인정(출석인정결석 처리, 제출서류는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단,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함. 반일 운영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023. 3. 7.
신태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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