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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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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7 조회수 286
첨부파일

1. (지원대상저소득층* 만 9~24(1999년 ~ 2014년생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 기준)

3.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

4. (문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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