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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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61 |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4월18일~4월30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 선제검사 - 주 2회에서 주1회(일요일)로 변경(권고사항) - 이전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최초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체조사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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