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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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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161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4월18일~4월30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선제검사

- 2회에서 1(일요일) 변경(권고사항)

- 이전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최초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사판단에 따라 검사 가능)

자체조사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
(1차 검사 :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로 변경(권고사항)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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