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13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가정학습'이 인정되며 출석인정일수는 34일입니다. ※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인정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포함),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인정 - 담임교사와 사전에 상의해 주세요 |
이전글 | 2020년 우유공급 실시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