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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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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7 조회수 21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가정학습'이 인정되며 출석인정일수는 34일입니다.

※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인정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포함),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인정 -  담임교사와 사전에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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