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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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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1 조회수 229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의 출결 처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이용 제한 등으로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하여 운영)


1.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첨부파일 참고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장애복지카드 소지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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