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87회 신시도초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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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식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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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3.2.2.(목) 16:00 2. 장소: 본교 교장실 3. 소집사유: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외10건 심의. 4. 발의안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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