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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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시도초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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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1.자 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학교 교무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3년 3월14일 09:00 ~ 2012년3월16일 17: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3년3월20일 (수요일) 17:00 ◦선거장소 : 우리학교 교장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 등록하실분은 기한내에 학교 교무실에서 입후보자 등록서를 꼭 가져가세요 2013. 3. 5 신시도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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