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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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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신시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0.03.10 조회수 34
 

신시도초등학교 공고 제2010 - 1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신시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시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신시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0년 3월6일 ~ 3월 12일까지(6일간)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신시도초등학교 유치원교실

  나.  선거일시 : 2010년 3월 19일 14: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0년 3월 15일 ~ 3월 17일 (행정실)



2010년  3월  5일




신시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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