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식 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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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8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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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도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1호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신시도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교명 : 신시도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18-5 3. 채용인원: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명 4. 채용기간: 2024. 3. 1. ~ 2024. 8. 31. (6개월 단위 채용) 5. 선발기준 및 자격
※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단 1,2차 공고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 명예퇴직자 채용 가능,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임용대기자는 2023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6. 계약기간 : ?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4년 3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임용사유는 계약 체결당시(3월 1일자, 9월 1일자, 임용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 7.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66,400원) - 9,86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0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 만큼 지급 ※ 퇴직금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일급에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학교자체예산) ?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마. 업무 내용 1)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8.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 절차
나. 제출 서류 1) 경력별 1차 구비서류
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공문으로 갈음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또는 (잠복)결핵치료 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9. 서류 제출 : 신시도초등학교 교무실 직접 제출 *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에 유효함. 10. 기타 사항 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 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462-0031), 담당자(☎ 010-3678-8642)로 문의 바람 2024년 1월 8일 신 시 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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